상주시보건소는 불법 마약류 근절의 일환으로 양귀비와 대마 개화기인 이번주부터 수확기인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도청, 시 보건소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집 주변 및 농가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이나 가축 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봉철 보건소장은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대구지방검찰청(국번없이 1301번) 또는 상주시보건소(537-871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할 경우 단순 투약자는 자수 경위와 치료의지 등을 참작해 전문 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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