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미·경주시 등…공무원 아들 채용에 특정인 승진까지

포항 등 경북지역 일부 시군의 부적정한 승진인사·채용이 경북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경북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2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비위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명예퇴직 신청을 승진요인으로 산정해 하위 5급 직원을 승진의결했다.

포항시는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자격기준, 합격 점수기준 등을 변경했으며, 최근 3∼4년 동안 공고 및 시험 등의 절차없이 시 공무원 아들 1명 등 2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했다.

구미시는 2012년 기술 4급 승진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분할작성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

구미시는 기술직군 전 직렬을 통합해 작성된 기술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A씨의 순위가 휴직 중이던 시설 5급의 복직에 따라 4위에서 5위로 밀려 배수 범위에 포함되 않자 보건의료 관련 직렬을 분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승진 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됐다.

또 4급 승진후속 1명과 파견 연장에 따른 1명 등 2명을 행정5급 승진요인으로 책정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위와 7위를 승진자로 의결했다.

그러나 파견 연장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요인을 제외할 경우 행정5급 승진요인은 1명이 돼 7순위는 4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주시는 지난해 9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해 특정부서를 신설하고 5급 정원을 1명 증원시켜 승진임용했다.

예천군은 승진심사 당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 3명을 승진의결하기도 했다.

예천군은 군 공무원의 아내 B씨를 2012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각종 자격기준을 제한해 공고했다.

그 결과 B씨가 단독 응시했는데도 재공고 절차와 면접없이 채용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사와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관련자 징계와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