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VS 증거 인멸…법원·검찰 영장갈등 조짐

유권자에게 돈을 돌린 울진군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이 우려된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대신 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차례 기각됐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수사기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의자 구금이 절실하다"면서 "A씨는 돈을 건넨 기자에게 돈을 되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 3자에게 돈을 줘 갚으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의 또다른 한 관계자는 "경주에서 벌어진 선거사범은 50만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선거사범 대부분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에도 불구, 법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압수했다"면서 "현재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소명자료는 다소 부실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전달된 850만원 가운데 500만원에 대해 차용과 선거자금이라는 각자의 주장에 대해 엇갈린 부분이 많은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영장 발부를 위해 배수진까지 쳤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핵심적인 증거를 찾아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발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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