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수련·현장체험학습도 당분간 보류

대구·경북 교육청이 1학기 중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시·도 교육청은 22일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선박·항공기·차량 등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1학기 중 수학여행에 대해 규모와 내용에 관계없이 전면 중지하기로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또한 도 교육청은 숙박형 수련(야영)활동 및 현장체험학습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운영 시 학부모 80%이상 동의를 얻고 안전이 담보될 경우에만 시행된다.

당일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여부도 학부모의 의견을 다시 조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실시하며 이 경우도 이동 경로에 따라 반드시 사전 답사하도록 했다.

여기에 허가·등록·인증을 받은 수련시설과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경찰서에 학생 단체 차량 호송 및 음주 측정 요청, 전세버스 사전 적격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솔 교사는 수련(야영)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모든 과정에 반드시 참가해 지도하도록하는 방침을 내려보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초·중·고 교장 및 교육장 대상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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