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 전담 박종환 판사는 22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박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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