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고서 예외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교협의체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기본사항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하도록 하고서 발표 후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로 확대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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