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전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도 2만7천㎡, 지주 허락·보상도 없이 10여 년간 점유, 논란 불거지자 부랴부랴 보상나서 '빈축'

청도군이 환경관리센터(쓰레기매립장)를 건립하면서 일부 진입도로가 개인 사유지인데도 사용동의서를 받지않고 허가를 받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해 말썽이 되고있다.

환경관리센터 건립지는 1960년대부터 30여가구정도의 사람들이 비좁은 임도를 농로로 개설해 사용하면서 생활하다가 1999년도에 센터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했다.

청도군은 센터건립을 추진하면서 진·출입로 도로에 18필지 28명의 개인사유지 9천여평(2만7천㎡)이나 편입되어 있는데도 건립허가부터 현재까지 지주들에게 토지사용료,사용승낙서나 토지보상도 하지않고 개인사유지가 무단으로 도로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데도 경북도에 건립허가를 신청해 받았다.

또 진·출입로 입구 일부도로가 개인사유지로 지주의 허락도 없이 농로를 불법으로 4m도로로 확장하고 또한 환경관리센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동의도 받지않고 4㎞ 도로에 진·출입로까지 오·폐수관을 매립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근 주민 A모(61)씨는 "개인이 주택 허가신청하면 출입로에 다른 사람토지가 있으면 허가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청도군은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면서 개인토지가 도로에 편입돼어 있는데도 토지승낙이나 보상도 하지않고 어떻게 청도군청이나 경북도청에서 허가가 됐는지 정말궁금하다"며 "청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개인토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 사용해도 토지사용 승낙서도 없이 허가가 되는지 주민들을 무시하는 정말 한심한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청도군에서 군수가 모든협의를 마치고 도청에 허가신청을 하기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허가를 승인하고 도로부분은 청도군 담당부서에서 그당시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주들과 빠른시간에 토지보상 협의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주들의 법적소송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유지 보상을 요구해 측량과 함께 감정이 끝나 지주들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5월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관리센터는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 194-1 일원에 면적 2만1천평, 사업비 120억 투자해 2002년 9월에 완공했다.

환경관리센터는 하루에 쓰레기 차량이 12대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쓰레기반입량은 15∼20t으로 사용기간은 35년정도 사용을 계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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