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3일 함께 일하던 동료의 숙소에 들어가 노트북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특가법 전과 5범인 김모(46·안동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으로 수배중인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4분께 동료 숙소인 영주시 대학로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과 휴대폰(시가 185만원 상당), 현금 220만원, 카드 2매를 절취한 혐의다.

또 김씨는 안동과 영주지역 유흥주점을 돌며 훔친 카드로 100만원을 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다니며 생활하는 등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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