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부화직전의 오리알을 대규모로 유통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도매업자 베트남인 N(28·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N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구, 충남, 전남 지역 외국인 출입 식당과 식품점 등에 부화를 중지시킨 오리알 5천여개(시가 75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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