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리랑카인 K(4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K씨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사고가 난 고속도로 근처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15년이 지난 작년 국과수가 보관하던 K씨의 DNA를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

정은희씨는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K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