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신의료기술을 정식 인정하기 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른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신의료기술은 평가 결과,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탈락한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런 제한적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진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5월 23일까지 받는다. 이후 시급성·안전성·근거창출 가능성·진료환경·연구역량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의료기술과 의료기술별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의료기관은 최대 4년간 해당 의료기술을 사용해 환자에게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비급여진료를 할 수 있다. 또 환자 치료결과와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동안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별도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 안전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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