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지위 획득 무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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