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총 10개 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간당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서,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온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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