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센터 설치·운영…자금 출처 등 수사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백영 예비후보측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불법 선거운동사무소에 전화홍보원들을 모아 상주지역 선거구민에게 성 후보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성 예비후보의 관련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