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며,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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