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5월 한달간을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5월은 은어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로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간 군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한다.

군은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영덕읍과 지품·달산면 하천 등에 은어 160만마리를 방류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자원인 황금은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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