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의 어느 화요일,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김철수(가명)씨는 동료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한잔한 뒤, 또 2차로 근처 노래방을 찾았다.

일정을 모두 마친 김씨는 몰려오는 피곤함과 함께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리운전을 부를까 하다가 "뭐 어때? 집도 얼마 안 되고 괜찮겠지~" 라고 위안 삼고는 이내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다.

주차된 차를 이동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렸다.

순간적으로 "큰일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김씨는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시 차에 타고는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회사에 출근해 일하던 김씨는 박 형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면허 행정처분, 벌금, 개인합의라는 말을 들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피해자에게 대한 미안함, 창피함과 더불어 죄책감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내가 왜 그랬을까?" 뒤늦은 후회에 괴로웠지만 이미 사건은 터진 뒤였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물피도주 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민사적 문제 등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물피도주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최근 각종 사건, 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장소에 주차해 두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차량 소유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토록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상주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는 다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인식해 나 스스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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