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족 등 보조원 허위 등록…수당·회의비 꿀꺽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28일 제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7천600여만원을 횡령한 지역내 국립대학교 교수 7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께부터 약 2년여 동안 주로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를 지급신청하면서 자신의 제자, 후배 또는 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놓고 그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구보조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1월께 이 대학교 A교수(42)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해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천1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일이 있었고, 이와 같은 A교수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같이 밝혀냈다.

또, B교수(47)의 경우 2010년 10월께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의 전공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같은과 석사과정생 C씨(30)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연구보조원 수당 4천600여만원을 수령,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타 교수들도 대부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각 120만원∼1천100만원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대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최근 3년간 지출된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 집행내역자료 일체를 압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연구보조원 등 9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교수 7명이 이같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모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대해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연구비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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