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5.49%·7.96% 상승…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주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5.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공시 대상 3만9천264호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5.49%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주택가격은 3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30일까지 시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청도군(군수 이중근)도 올해 개별주택 1만6천170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

4월30일부터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5천589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50호, 주상용주택 389호, 기타 142호로 모두 1만6천17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7.96%로 상승했다.

상승 주된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 가격상승과주택실거래가 편차가 다소 높은 산동지역의 가격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나 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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