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진혁 대구성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경감

경찰력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2013년 대한민국의 경찰관 수는 10만5천357명, 국민 485명 당 1명의 경찰관이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찰관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 핵심은 이러한 경찰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있다.

지난 달 경찰은 만우절을 앞두고 만우절 장난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공언하고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 결과 만우절 장난 전화는 2011년 69건에서 2013년에는 31건으로 3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연간 단위로 112 상황실에 접수 처리된 전체 신고를 놓고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1천911만 4천115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9천887건이었다.

경찰은 이 중 1천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하고,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동 시간대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나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바로 내 가족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식의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현장 출동하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간 낭비와 불편 등의 손해도 상당하다. 더욱 심각한 피해는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보이지 않게 약화되는 우리의 안전의식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 112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허위신고 자제가 동반 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성숙한 신고문화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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