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중근)은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세제상 지원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분야 감면 등 자경농민 농지 취득 후 세금감면 및 추징에 대해 중점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자경농민은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외의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농지 소재지 및 연접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기자명 김경곤기자
- 승인 2014.05.06 20:57
- 지면게재일 2014년 05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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