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최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고발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을 방지하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공무원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담았다.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고발 대상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누계금액),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고발한다.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도 고발 대상이다.

이 같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묵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도민의 공익신고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면 징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도는 이 규정들이 시행되면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적인 처벌문화가 근절돼 공직사회의 반복되는 부패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상배 경북도 감사관은 "청렴도 향상을 물론 클린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활동에 도민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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