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건축물의 비상구 안전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 사고 발생 후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미흡,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건축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가 발생시 건물 관계인들의 초기 대응요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실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우선 대피하게 하고 신속히 119로 화재 통보 및 소화기 등을 이용, 초기 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피 시에 비상구가 막힐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가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특정 소방대상물 4만9천9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위반행위로 판명될 시 포상금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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