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번달 중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10%를 다음달 2일까지 지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남구는 4천894명 10억5천400여만원이다.

납부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면 되고 국세포털서비스 홈택스에서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위택스 및 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소득세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664-24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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