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다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경남 거제와 경북 포항·영덕·울진·경주,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제주 지역에서 시범판매된다.

수협중앙회는 13일 강도다리를 양식보험 시범사업 신규품목에 포함시켜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해일, 홍수, 대설, 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산지 위판가격 평균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보험의 대상품목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2013년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15종에서 이번에 16종으로 늘어났다.

수협은 올해 안에 홍합, 다시마 상품을 개발하는데 이어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27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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