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홍보물 주문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해 무고 주장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는 일체의 연관성이 없는 자신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L모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예비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따르면 L씨는 지난 4월 7일 자신을 상대로 2010년 지방선거때 시 예산으로 선거영상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문경시장 재직때이지만 영상홍보물 제작지시와 제작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2010년 5월 중순께 시장직 직무정지 상태였으며, 지출품의는 그 이후인 5월말께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과는 절대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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