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통째로 외부로 유출된 것이 12일 보도되었다. 언론사들이 입수한 도면에는 전자장치를 마비시키는 EMP폭탄을 막는 차폐시설과 도청방지시설인 템페스트(TEMPEST)가 자세히 나와 있어, EMP폭탄이 아니더라도 이 설계도면으로 대체무기를 개발할 경우 합참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실상은 정확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당시 기무사가 이 업체를 조사한 후 국방부가 비밀사업 설계에 있어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부는 기밀자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법적 권리가 없어 아직도 기밀자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기술자문과 설계의뢰를 한 후 그 설계도를 이용해 공사까지 끝내놓고도 설계비를 떼먹는 갑(甲)질을 하여, 민간업체로부터 국가기밀을 회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