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의원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통째로 외부로 유출된 것이 12일 보도되었다. 언론사들이 입수한 도면에는 전자장치를 마비시키는 EMP폭탄을 막는 차폐시설과 도청방지시설인 템페스트(TEMPEST)가 자세히 나와 있어, EMP폭탄이 아니더라도 이 설계도면으로 대체무기를 개발할 경우 합참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실상은 정확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당시 기무사가 이 업체를 조사한 후 국방부가 비밀사업 설계에 있어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부는 기밀자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법적 권리가 없어 아직도 기밀자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기술자문과 설계의뢰를 한 후 그 설계도를 이용해 공사까지 끝내놓고도 설계비를 떼먹는 갑(甲)질을 하여, 민간업체로부터 국가기밀을 회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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