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접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를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5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그동안 지원하던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 전환에 따라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명의의 6억원 이상의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해 선정하고,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콘도·골프·요트권과 같은 고가회원권은 해당재산가액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증여재산은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하던 것을 재산을 소진할 때까지 반영하며, 근로소득은 45만원 기본공제하던 것을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토록 해 저소득노인들의 근로소득으로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토록 했다.

대상자 신청은 6월 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 7월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직접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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