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교육지원청은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 및 학원 통학차량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차량 담당자 안전실천 다짐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다짐회의는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담당자들에게 201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내용인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탑승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보호자 탑승의무, 안전교육 의무이수 등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통학차량 담당자들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정비를 철저히 해 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 기자명 권진한기자
- 승인 2014.05.18 22:06
- 지면게재일 2014년 05월 19일 월요일
- 지면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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