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의 농업예산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영천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상대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해 영천시와 인근 6개 시·군의 농업예산에 대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시·군 ha당 농업예산을 비교·산출한 후 '영천시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난달 17일 선거구민 2만5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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