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0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최모(56)씨와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께 울진군 원남면 소재 한 상점에서 특수카메라를 이용, 속칭 '도리짓고땡' 사기 도박을 벌여 판돈 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하는 선수 김씨와 특수카메라로 패를 보고 선수에게 알려주는 '모니터' 최씨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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