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취업 자리 제안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불출마를 종용하며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B씨를 15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4월에 경북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만나 관내 모 기업체에 취업 자리를 제안하며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매수행위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의 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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