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따라 추가 징계

민인기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낙동면 소재 모 편의점에서 발생된 상주시 간부 공무원 S모(56)씨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문제삼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부시장은 '상주시 공무원 품행 훼손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S씨를 총무과로 대기 발령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다.

특히 민 부시장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감사실에서도 2명이 상주시청으로 파견나와 조사중"이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씨는 지난 15일 친구 2명과 낙동면 소재 모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주간지 2가지 중 특정 신문을 휴지통에 버리고 부하 직원들을 보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등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협박과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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