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식 청송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위

'범죄신고'는 112라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마 보통사람이라면 112신고에 전화 한번 해 보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그러나 범죄를 목격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해 범죄를 제압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파출소 112순찰차부터 많게는 수백명의 경찰관을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를 방지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휴대전화 등 신고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112신고 건수는 급증해 90년대는 전국 년간 50여만 건에서 현재는 2천여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좀 더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2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보강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신고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경기도 모 경찰서는 2~3일 동안 장소를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112로 전화해 "감금당했으니 경찰을 보내라""칼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허위로 무려 160여회나 하여 40여회에 걸쳐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한 30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한 사실도 있다.

"내 딸이 납치되었다.""폭발물을 설치 해 놓았다"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신고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이 손실되고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여러 경찰관들이 허둥대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예방 돼야 할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만큼 경찰력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 져야 할 것임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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