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섭 상주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경찰청에서는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책의 요지는 '경찰관서에서의 소란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형사상 대응은 물론 손해배상 등 적극적 민사상 대응을 통해 치안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간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검에서 밝힌바 있는 '제복 입은 공무원 폭행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으로 경찰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찰관서에서의 주취 소란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에서의 소란 난동행위 처리건수는 경북청 관내에서만 1천92건, 이중 민사대응 건수는 122건에 달한다.

공권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스스로 국가에 위임한 권리인 동시에 수임의무를 지는 동전의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 포기를 넘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병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치안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 강도 높게 처벌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칠흑 같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후미진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때다.

주취자의 소란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바로 그 순간! 사회의 어둡고 구석진 자리에서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 이웃,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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