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4일은 '제6회 지방선거일'(5.30~31일 사전투표기간)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근로기준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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