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중단속

경산시는 경찰,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5일부터 실시한 홍보·계도에 이어 26일부터 30일까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의 경우, 자진신고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타인명의 자동차 현황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진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자동차임을 기록하고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하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나 의무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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