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약해 시설투자 외면…인신구속 등 강력 처벌 해야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환경오염 행위가 계속되는 단속 및 지도점검에도 여전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환경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를 외면하는 등 단속기관을 우롱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2단지 ㈜두루로지텍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의 규제) 위반으로 최근 포항시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무연탄 등을 가공하는 이 회사는 코크스와 무연탄을 야적하면서 살수시설은 물론 방진망과 방진덮개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이 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오는 6월말까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명령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지난 달 17일 포항철강공단 3단지 ㈜클라리언트 아이엠케이(구 한국수드케미)를 환경시설인 '비점오염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수질 및 수질생태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독일계 기업인 이 회사는 벤토나이트 전문 제조업체로 제지용과 사료용을 생산하면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는 포항철강공단 1단지 TCC동양㈜ 폐수처리장의 시안폐수 처리 과정에서 폐수가 공단내 하천인 구무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체들의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산먼지 발생, 폐수 배출외에도 포항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포항철강공단 내 ㈜동림, ㈜제철세라믹, ㈜협화, 동양산업, 영산만산업 등 5개 사업장을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동림 등 5개업체의 경우 포항시가 심야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를 측정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악취 발생은 아직도 여전해 주거밀집지역인 상대동, 동해면 석리를 비롯해 새로운 주거공단으로 부상한 오천 원리, 문덕지구 일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의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환경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면서 "2000년대 초 인신구속 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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