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는 25일 뽑기 계(契)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곗돈은 지급치 않은 계주 A씨(여 72)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촌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뽑기 계 29개(1구좌당 3천만원~5천만원)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는 25일 뽑기 계(契)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곗돈은 지급치 않은 계주 A씨(여 72)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촌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뽑기 계 29개(1구좌당 3천만원~5천만원)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