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는 25일 뽑기 계(契)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곗돈은 지급치 않은 계주 A씨(여 72)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촌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뽑기 계 29개(1구좌당 3천만원~5천만원)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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