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도 없이 원장실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수년간 지급

속보 = 비리온상(5월 23일 1면보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정용빈)가 이센터 원장실 직원 등에게 규정도 없이 매월 30만원씩의 수당을 수년간 지급해 왔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는가 하면 디자인센터 직원들의 봉급산정과 지급 등을 부적정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급 근거도 없이 특정업무수행 할동비 명목으로 원장실에 최근 3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실은 편성돼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더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이 돈을 회수토록 지시했다.

디자인센터는 과도한 입찰 참여자격 제한으로 낙찰예정 8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는 불합성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0년 3억3천300만원(기초금액)의 시설관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역 및 실적을 중복 제한 할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채 입찰공고를 했다. 그 결과, 1~7위까지의 선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 결국 8순위자가 시설관리용역 수행업체로 결정됐다는 것.

직원들의 월급 산정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근가산금 지급도 멋대로 였다.

디자인센터의 봉급월액은 매년 공시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디자인센터는 봉급기준액을 초과해 매월 10만원씩 더해 월급에 포함시킨 것.

이에 대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측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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