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지역 번호서비스 86회선을 개설, 여론조사기관의 ARS 전화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A후보의 선거운동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46)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박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인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류모(58)씨, 이모(46·여)씨 등과 타지역 번호서비스를 이용해 전화여론조사에서 A씨의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이기로 모의 했다.

이들은 A씨의 지지층이 취약한 지역 등에 타지역 번호서비스 총 86회선을 개설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ARS전화를 받아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속여 A씨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