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에 1천173여 만원 부과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종민)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모 정당 영주시당협 실버정책위원장 B씨가 공모해 음식물을 제공 식사자리에 참석한 지역 노인 39명에게 지난 21일 1천173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5일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의 B씨와 공모해 A씨의 지역구에 소재한 노인회 회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식사모임을 개최했고, 참석자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가 지난 1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수사의뢰 했으며, 안동지청은 지난 12일자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기소했다. 이에 영주선관위는 식사모임에 참석했던 노인회장 50배, 단순 참석자는 30배 등 37명의 노인회 회원에게 총 1천173만297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일호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기소는 돈선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며 "본 사건을 계기로 지역유권자들은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불법선거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금번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축제의 선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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