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칠곡지역 기초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칠곡군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2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다음날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날 선관위를 찾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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