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치 가진 무형자산, 발명가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개발 중복투자 방지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특허란 말 그대로 특별히 허가를 받은 권리를 말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을 양식화해 특허청에 내고 심사를 거쳐서 새롭고, 진보된 것이면 특허를 주어 보호하는 것이 특허제도이다.

요즘 들어 '지식이 재산' 또는 '특허 경영'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공기처럼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지만 지식재산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식재산권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초행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제품에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는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와 좀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실용신안, 외형의 디자인, 제조회사의 상표(브랜드)가 있다.

또한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일반 CD는 개당 1천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지만 CD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 프로그램 저작권은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데 이 금액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발명자의 발명의욕 고취이다.

발명가가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들여 개발한 것이 특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그대로 옮겨 이용할 수 있다면 발명가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 산업기술은 정체돼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발명가에게 해당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독점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발명가가 충분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이를 통해 계속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둘째는 기술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이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특허청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나중에 해당 기술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된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해당 공개자료를 통해 어떤 기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먼저 개발한 사람의 기술을 통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론 동일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먼저 해당 기술을 출원한 사람한테 있으니 독점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날로 치열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 거점지역별로 지식재산센터를 설치했으며 경북지역에는 포항상공회의소내에 경북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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