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혼탁 지구’지정 불명예…특별관리대상 지역 5곳

 6·4 지방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며 혼탁 양상이 심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탈법선거 근절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도 불탈법이 만연한 곳으로 지목돼 전남과 함께 '혼탁 특별관리 선거구'를 지정해 관리하는 불명예 지역으로 뽑혔다.

 경북선관위는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 제한 지역이나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지역, 후보자간 경합지역 등에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밀착감시에 돌입했다.

 특히 불·탈법 선거운동 우려가 있는 상주, 청송, 청도, 영덕, 영양 등 기초단체장 선거구 5곳을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 집중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 지역은 과거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 살포됐거나 현재 후보 간 경합이 심하고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선관위는 이들 선거구 등에 위원회 직속의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수집하고 탐문활동을 펼쳐 적발시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3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고발 34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278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같은기간 위반사례 적발건수인 263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이같은 불탈법선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선거관련 금품제공,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에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칠곡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관련 금품제공,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관리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단속체제를 갖추고 적발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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