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지구 대형판매시설 건축불허 반발…"변호사 선임 절차 밟고 있어"

포항 상도지구에 대형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이 건축불허에 반발,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코람코는 포항 남구 상도동 472-1번지 일대 계획 중인 연면적 3만2천650㎡(약 9천870평)규모 건축물 허가 신청을 시가 사실상 불허한 것에 반발, 취소 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곧 포항시를 상대로 건축 불허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포항 상도지구 내 유통업무시설 용지 2만2천356㎡(약 6천760평)이다.

코람코는 이 땅을 가진 지주 15명으로부터 부동산처분신탁을 수탁 받아 대형 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올 1월 포항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시로부터 '주변 재래시장과 협의하라'는 경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지시를 받았고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접수한 서류를 돌려받았다.

코람코와 지주들은 '대형마트 개점도 아니고 단지 건축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인근 시장 상인들과 합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허가가 반려되자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이처럼 코람코와 지주들이 시 건축불허에 항의해 소송에 들어가려 하자 지역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부동산 업계까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포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장에서 마트는 편의시설로 보기 때문에 건축주가 승소하면 주변 땅값이나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해당 부지 15명의 지주 가운데 하나인 삼일이 갖고 있는 땅 8천510.4㎡(약 2천500여평)를 128억7천198만원에 지난 16일 매입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