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어느 때보다 '안전'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많은 요즘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행행태를 보면 다시 한 번 안전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게 된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운동수단, 놀이수단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내리막길에서 두 손을 놓고 질주하는가 하면, 자전거를 단순히 탈것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은 자전거신호는 어디 따로 있는 양 횡단보도 앞 적색신호에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 자동차운전자들이 무색하게 신호를 무시하고 갓길로 지나가는 등 조마조마한 자전거운행은 계속된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다. 상상을 해보자. 가령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지나가거나, 역주행하여 오거나,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함께 가로질러가는 상상을…. 아마 도로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자전거 통행의 기본은 우측통행 이다. 주변 곳곳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보도내부에 깔려 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야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기자전거'까지 거리로 나오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조금 느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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