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한달 동안 경주시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곡 삼성아파트, 강동 벽산아파트, 성건동 경주여고, 흥무초등학교, 동천 월성맨션, 충효 이안아파트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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