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예천119구조구급센터장

지난 4월, 119 구급대원들이 몸이 아프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남성은 배가 아프다며 한 달 동안 벌써 4차례, 올해 지금 현재까지 24차례 상습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각종 사고나 응급환자, 신속한 처치를 요구하는 질병환자, 몸이 아프지만 교통이 불편한 환자 등이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감기, 음주, 단순 검진 등을 이유로 119 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급차 이용이 무분별하게 증가되자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구급대원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거절 자체가 어렵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든지 아니든지 119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119 구급차 요구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예천구조구급센터 구급대원은 "응급 상황과 중증질환 등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119를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지체없이 출동한다"며 "비응급환자 많을수록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결국은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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